광주고법 김성주 판사 "중앙1지구 롯데건설 '근질권' 행사 정당"

주현정 기자 입력 2025-02-06 16:21:44 수정 2025-02-06 18:36:51 조회수 41

항소심 재판부가
광주 중앙공원1지구 특례사업
주주권 확인 소송에서
롯데건설의 다수 지분 지위를 인정했습니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 김성주 판사는
중앙공원 1지구 시행사 주주 가운데 하나인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과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의
주식을 승계한 롯데건설의 담보물 권리,
즉 근질권을 인정할 수 없다'며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롯데건설의 근질권 실행과
주식 취득에 정당성을 부여한 것으로,
롯데건설은
다수 지분 확보를 통해
아파트와 공원건설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주현정
주현정 doit85@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탐사기획 담당

"정반합, 그 징검다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