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 의원 회계 책임자 벌금 250만원.."의원직 유지"

천홍희 기자 입력 2025-02-07 15:28:25 수정 2025-02-07 16:12:25 조회수 8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박균택 의원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가 
3백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박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박재성 광주지법 부장판사는 
22대 국회의원 총선 과정에서 
법정 선거 비용 상한선인 1억 9천만 원보다 
2천 800만 원 가량을 초과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회계 책임자 이모씨에 대해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의원과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업무 처리에 미숙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당선 무효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해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인의 선거 캠프 회계 책임자가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천홍희
천홍희 chh@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정치행정 담당

“사실을 찾아 전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