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지역의 기업 임원 등과
접대 골프를 쳤다는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에게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피소된
민 의원의 사건을
불송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민 의원이 10만원씩 2차례에 걸쳐
직접 골프 비용을 지불한 만큼
뇌물 수수와는 무관하고,
또 골프 라운딩과 저녁 식사 자리가
민 의원의 직무와는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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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문화 스포츠 전남8개시군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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