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가 중심상업지역의
주거용 용적률 규제 완화를 담은 조례를 통과시킨 가운데
광주시가 조례 거부권에 해당하는
재의 요구를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중심상업지구 주거용도 용적률을
현행 400%에서 540%이하로 상향하면,
경기 활성화보다 미분양 가속화,
주민 삶저하 등이 우려되는데다
현 시점에서 조례안을 손 볼만한
중대성도 시급성도 없어
조례 개정에 부동의 한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시의회가 일방적으로 개정을 강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강기정 시장은 이에 항의하며
오늘 본회의에 불출석했으며,
긴급 브리핑까지 열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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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본부 뉴스팀장
"정반합, 그 징검다리가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