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상향' 조례안 전면전..7년만에 '거부권' 행사하나?

주현정 기자 입력 2025-02-12 16:43:51 수정 2025-02-12 21:53:12 조회수 54

(앵커)
어제(12) 광주시의회에서 통과된 
중심상업지구 용적률 상향 조례를 두고 
광주시와 시의회가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기정 시장이 
본회의 불출석에 이어
거부권에 해당하는 재의 요구 행사를 검토하자
의회도 물러서지 않겠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주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광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장.

강기정 광주시장의 자리가 텅 비었습니다.

의회가 통과시킨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대한 
항의성 차원의 불출석입니다.

해당 조례는 
'중심상업지역의 주거용 용적률을 
현행 400%에서 540% 이하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중심상업지역에 
지금보다 더 많은 주택을 
지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밤이면 텅 비는 '유령 도시' 현상을 해결하고,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도 회복될 것으로 
시의회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주시는 해당 조례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위락시설과 숙박업소에 둘러싸인 
상업지역에 주거시설이 확대되면,
[ CG ]학교나 도로같은 기반시설이 부족해
주거환경이 악화된다는 이유에섭니다.

무엇보다 지역 아파트 시장의 미분양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게 광주시의 우려입니다.

* 강기정 광주시장 
"충장로, 금남로 같은 데, 상무지구 같은 데, 첨단지구 같은 데 입니다. 
이곳 용적률을 올려주면요. 결국 시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매우 시급한 문제도 아닌데, 이걸 이렇게 '숙의 과정을 거치자'는 
우리 집행부의 의견까지 반영이 되지 않는.."

지역의 환경단체도
"고밀도 주거 개발은 
주거의 질을 악화한다"며 
조례 개정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강기정 시장은 시의회로부터 
해당 조례가 이송되면
거부권에 해당하는 
재의 요구를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가 의결된 조례안에 
재의를 요구하는 건
2018년 3월 이후 7년만입니다.

의회는 불쾌감을 숨기지 않습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심철의 의원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용적률 규제가 완화되면 
건설 수요가 증가해 
고용과 소비가 자극될 것'이라며
광주시의 입장을 반박했습니다.

의장도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 신수정/광주시의회 의장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집행부(광주시)는 반대 의견이 있으시면 
(본회의에 불출석 할 게 아니라) 그것은 상임위에서 충분히, 
의회하고 충분히 설명을 하시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라면 
그 다음 법에 따라서 관련된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광주시와 의회 모두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상업지역 용적률 향상' 조례안을 둘러싼 파장은
한동안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MBC뉴스 주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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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정
주현정 doit85@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탐사기획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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