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노 담양군수 당선무효형 확정..4월 재선거

김영창 기자 입력 2025-02-13 15:02:13 수정 2025-02-13 18:47:36 조회수 33

◀ 앵 커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병노 담양군수에 대해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담양군수 재선거가 치러질 예정인데, 
10명 정도의 출마자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앞둔 전남 단체장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김영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병노 담양군수에 대해
당선무효형을 확정했습니다.

이 군수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캠프 관계자 8명이 식사비 제공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변호사를 대리 선임해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사비 대납 혐의를 인정해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투명 [ CG ]
이 군수는 법리적으로 억울한 측면이 있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CG ]

임기만료 1년여를 앞두고
이 군수가 낙마하면서 
담양군은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 SYNC ▶정광선 부군수 / 담양 군수 권한대행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군민들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공석이 된 군수 자리를 
새로 뽑는 재선거는 4월 2일 치러지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10명 정도가
출마 채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대선과 함께 재선거를 치를 가능성이 있어 
선거 시기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SYNC ▶지병근 교수 /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재*보궐 선거를 늦춘다라고 한다면, 
후보자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이해를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을 앞둔 전남 단체장들의
재보궐 선거 여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홍률 목포시장과

공무원 채용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박우량 신안군수는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지자체장 모두 
항소심이 그대로 인정될 경우 
직위를 잃게 됩니다.

2022년 지방선거 이후,
영광과 곡성에 이어 담양군수 마저 
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하면서 
지역민들의 정치적 박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영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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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창
김영창 seo@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불편한 진실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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