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조례 놓고 광주시-의회 반박에 재반박

주현정 기자 입력 2025-02-13 16:07:34 수정 2025-02-13 18:54:26 조회수 48

광주시의회가 통과시킨 
중심상업지구 용적률 상향 조례를 두고 
광주시와 의회가 
갈등을 키우고 있습니다.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과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오늘(13)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 개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본회의에 불출석하고, 
의회 경시 기자회견을 자처한 
강기정 시장에게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조례는 구도심 활성화와 
건설경기 회복 효과를 낼 것"이라며 
"개정 숙의에 적극 응하지 않은 건 
도리어 집행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역 시민사회·환경단체가 
광주시에 조례 거부권에 해당하는 
'재의 요구' 행사를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광주시는 시의회에 공개토론까지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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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정
주현정 doit85@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탐사기획 담당

"정반합, 그 징검다리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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