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준호 선거법 위반 공소기각..검찰이 잘못 기소

김철원 기자 입력 2025-02-14 15:19:45 수정 2025-02-14 15:21:32 조회수 113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갑 정준호 의원이
자신에 대한 검찰의 선거법 위반 공소제기가
부당하다고 한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2부 박재성 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준호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검찰이 검찰청법을 위반해 기소하는 실수를
저질렀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2022년 시행된 이른바 
'검수완박법'에 따르면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정의원 사건의 경우
공소 제기 권한이 없는 수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것은 
기록상 명백하다"며 공소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정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과정에서 홍보전화를 돌리게 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법원의 이번 공소기각 결정에 대해
검찰은 항소 또는 재기소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국회의원 #선거법위반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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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원
김철원 one@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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