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3법’ 소위 통과.. 환경단체는 '우려'

주현정 기자 입력 2025-02-17 18:14:49 수정 2025-02-17 18:19:15 조회수 64

수도권 전력 집중을 해결하기 위해 
전력 생산지에서 전력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력망법'을 비롯한 이른바 ‘에너지 3법’이 
오늘(17) 국회 첫 관문인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산자위는 소위를 열고, 
원전 부지 안에 임시로 저장 중인 
사용후핵연료 영구 처분장 건설 근거를 담은 '고준위법'과 
정부 주도의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이끌 '해상풍력법' 등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다만 환경단체들은 
특정지역에 희생을 강요하거나, 
주민 의견 개진이 제한될 수 있는 등의 
우려를 제시하며, 
법안 재심사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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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정
주현정 doit85@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탐사기획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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