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연극계 '미투' 가해자, 1심서 징역 3년

김영창 기자 입력 2025-02-18 10:06:20 수정 2025-02-18 18:37:38 조회수 54

광주지법 제11형사부 고상영 부장판사는
이른바 광주 연극계 미투로 불거진 성폭력
가해자인 지역 모 극단 대표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극단 대표는 지난 2012년부터 수년동안
지위를 이용해 후배 여성 배우 2명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광주_연극계#미투#광주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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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창
김영창 seo@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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