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혐의..일로농협 조합장 1심 실형 선고

김규희 기자 입력 2025-02-18 15:38:38 수정 2025-02-18 15:45:00 조회수 119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안 일로농협 조합장 등 임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단독은 
오늘(18) 무안 일로농협 조합장과 전무에게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상무와 미곡업체 
대표에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합장 지시를 받은 전무가
유통센터 직원에게 화재가 발생한 창고로 
농산물을 옮기도록 구체적으로 지시한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화재가 발생한 
농협 유통창고 안으로 피해를 입지 않은
농산물을 가져다 두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과다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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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희
김규희 gyu@mokpombc.co.kr

목포 경찰, 소방, 해경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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