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에도 리프트 설치해야"..7년 만에 승소

김영창 기자 입력 2025-02-20 16:41:57 수정 2025-02-20 18:48:37 조회수 48

(앵커)
"휠체어를 탄 장애인도 
고속버스를 탈 수 있도록 
탑승장치를 설치해야 한다"는 
취지로 시작된 소송이 
무려 7년만에 1심 판결이 났습니다.

재판부가 
원고인 장애인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고속버스 회사는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장애인 탑승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7년 광주 지역의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이 
금호고속과 광주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장애인 차별 구제 민사 소송'

고속버스 등에 리프트를 설치해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이 
마음 편히 시외로 이동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과 예산 지원을 해달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동안 현장검증과 
이와 유사한 판결을 기다린 끝에 
7년 만에 결론이 난 1심에서
재판부는 
원고인 장애인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2026년부터 신규도입된 버스 중 
5%를 시작으로 2030년엔 35%, 
2040년까지는 전체 신규 버스에 
휠체어 탑승 장치인 리프트를 설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원고측이 정부와 광주시에 요구한
관련 예산 도입 등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1심 결과에 따라 금호고속측은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장애인 전용 리프트를 설치해야 합니다.

광주장애인차별철폐 연대측은 
"재판부의 용기있는 판결이라"며 
금호고속 측에 즉각적인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 배영준 / 장애인 차별구제 소송 원고
"시민들과 함께 고속버스 타고 여행가고
고향갈 수 있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변호인측은 이번 판결을 토대로 
전국적으로 장애인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홍현수 변호사/ 원고측 법률대리인
"앞으로 이 사건을 계기로 더 많은 차별 
시정에 대한 어떤 판결들이 이어지고 
우리 사회에서도 적극적인 차별 금지 조치들이 
시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버스 1대당 
리프트 설치 비용은 2천 500만 원 정도.

고속버스와 시외 버스 등 
600여대를 보유하고 있지만, 
리프트가 설치된 버스는 
단 한대도 없는 금호고속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여부를 검토할 예정 입니다.

MBC뉴스 김영창입니다.
 

#휠체어 #고속버스 #탑승장치 #리프트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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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창
김영창 seo@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불편한 진실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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