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화재 출입문 강제 개방..'소방에 800만 원 배상 요구'

김영창 기자 입력 2025-02-23 12:02:10 수정 2025-02-23 18:37:51 조회수 32

불이 난 빌라에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
문을 강제로 부수고 들어간
소방당국이 피해 배상을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광주북부소방서는
지난달 11일 북구 신안동의 한 빌라 환재
현장에서 인명 구조를 위해
세대 6곳의 문을 강제로 열었는데,
주민들이 이 과정에서 발생한
800만원의 재산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은 당시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세대주가 숨지면서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자,
소방당국에 손해배상을 요구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주민들의 반응이 없어
어쩔 수 없이 문을 파손해 들어 간 것이라"며
"자체 예산으로 배상하는데 무리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북부소방서#화재#손해배상

#북부소방서#화재#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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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창
김영창 seo@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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