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기숙사 무단 이탈.. 1년 퇴소 조치 과해"

임지은 기자 입력 2025-02-26 11:03:46 수정 2025-02-26 18:52:12 조회수 23

기숙사를 무단으로 이탈한 고3 학생에게
1년 동안 재입사가 불가능하도록
퇴소 조치 한것은 과도한 결정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 인권사무소는
전남 소재 고등학교에 다니는
3학년 학생이 제기한 진정에 대해
"취침 점호 후 무단 외출은
사고 발생 시 대응이 어려워
퇴소 조치의 적절성은 인정되지만,
피해자가 편도 2시간 이상 버스로 통학해야 해 대학 입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조치는
헌법 제10조에서 보호하는
피해자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선도조치 수준을 유연하게 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기숙사 #무단이탈 #광주인권사무소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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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은
임지은 jieun@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탐사*기획 담당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주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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