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법 개정으로 국립현대미술관 유치 탄력

이재원 기자 입력 2025-03-03 10:34:45 수정 2025-03-03 15:28:13 조회수 25

박물관법 개정으로 국립현대미술관 광주 유치가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개정된 박물관법에 
"지방 박물관 및 미술관을 
균형 있게 권역별로 
설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국립현대미술관 광주 유치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광주시는 호남권에 단 한 곳도 없는 
국립현대미술관 유치를 위해 
지난 2023년부터 민·관·정 협의체를 구성해 
부지 확보 준비와 기본 구상을 수립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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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원
이재원 leejw@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교육 담당

전 뉴스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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