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세사기로 전국에서 수만 명이
피해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만든
특별법이 곧 시효가 끝납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기 위해
특별법 연장은 물론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대구문화방송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세사기가 속출하던 2023년 6월,
전세사기 특별법이 제정돼 시행됐습니다.
그런데도 사기 피해를 인정받기도 쉽지 않고
임차인의 주거 불안도 해소되지 않자
지난해(2024년) 11월 11일부터
개정된 특별법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애초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만
전세사기 피해로 인정했는데, 개정안에 따라 5억 원,
피해자지원위원회 추가 인정이 있으면
최대 7억 원까지 인정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특별법에 따라 집계된 전세사기 인정 피해자는
대구 573명, 경북 417명으로 1천 명에 가깝습니다.
전세사기로 인정받으면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경매로 사들여
10년간 머물거나 LH 감정가와 낙찰 가액의 차이만큼인
경매 차액을 보증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매 차익이 전세 보증금에 많이 못미쳐
사기당한 보증금을 실제 돌려받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 석진미/경산 전세사기 대책위 공동위원장
"LH 매입 경매차익금을 통해서 나라에서 지원해 주시는
피해회복을 기대하고 있는데 그것도 집행해 봐야 아는 상황이고
피해 회복이 될지 안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여기에다 최근에도 대구 달서구와 구미, 경산 등에서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 전세사기가 속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지원을 받으려면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받아야 하지만,
한시법으로 제정된 특별법은 오는 5월 말 종료됩니다.
* 한민정 정의당 대구시당위원장
"특별법을 최소한 1년을 더 연장해야만 계속 나오고 있는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LH에서 빨리 매매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지금 가장 우선 시급한 과제라 생각합니다."
전세사기가 여전한 가운데 특별법 시효 연장과 함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공 매입이나 보증금 의무 신탁 등
보완 입법과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mbc뉴스 조재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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