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한 산책로를 파크골프장으로..'불법' 조성

김영창 기자 입력 2025-03-05 16:46:04 수정 2025-03-05 19:14:38 조회수 147

(앵커)
구례군이 멀쩡한 하천 산책로를 
파크골프장으로 불법 조성해 논란입니다.

하천부지에 파크골프장 등 
체육시설 허가를 받으려면 
인허가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걸린다는게 이유였는데요.

환경단체는 공익 감사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자입니다.

(기자)
구례군 서시천변 일대에 조성된 
파크골프연습장입니다.

2만 4천제곱미터 부지에 18홀 규모로
구례군이 올해 1월 초 
3천 800만원을 들여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은 지방하천으로,
본래 산책로와 공원 조성을 위해 만들어져
체육시설이 들어설 수 없습니다.

하천점용법상 파크골프장을 만들려면 
영산강 환경청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를
받거나 또는 구례군이 자체적으로 
신고, 허가 등 행정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런데 구례군은 이같은 절차를 무시한 채
불법으로 파크골프장을 만들었습니다.

이곳은 일반인들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산책로였습니다. 그런데 파크골프장으로
바뀌면서 출입이 제한됐습니다.

곳곳에는 파크골프협회 회원들만 
사용 가능하다는 푯말도 세워져 있습니다.

* 인근 주민(음성변조)
"(봄에는) 꽃이 펴요. 여기 가운데로 걸어 다니면서 산책을 했거든요. 
잔디를 심은 다음에 외부인은 출입 금지, 회원 외 출입 금지
이러니까 여기 원래 산책하고 그랬던 곳인데 들어오지도 못하게 한다..."

구례군은 파크골프장 조성에 
인허가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제대로 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민 편의 차원에서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에 있던 파크골프장이 겨울철 휴장에
들어가면서 임시로 설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례군의 묵인하에 파크골프협회 회원들은
이곳을 두달 가까이 이용했습니다.

* 고재환 / 구례군 시설안전팀장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되는 걸로
그거는 당연히 인지를 하고 있었지만,
저희가 임시 사용을 하는 게 
한 3~4개월 정도라서(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구례군은 이번달 말까지
파크골프장을 산책로와 공원으로
원상 복구 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성하는 데 수천만원이 들었고
이를 원래대로 되돌리는 데
또 다시 돈이 들게 되는 겁니다.

파크골프장 조성 과정이 위법으로 드러난 만큼
환경단체는 공익 감사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MBC뉴스 김영창입니다.

 

#구례군 #산책로 #파크골프장 #불법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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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창
김영창 seo@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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