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5년 전, 여순사건 재심 재판에서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역사적인 첫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30명이 넘는 희생자들이
억울한 누명을 벗었는데요.
재심 절차를 진행 중인 유족도 있지만
제도권 밖에 있는 이들이 더 많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기자)
여순10·19사건 희생자 유족들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앞에 섰습니다.
다음 달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재심 결심공판에 출석한 유족들은
무죄가 명백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피고인 5명은 여순사건이 발생한 1948년 12월,
포고령 위반죄로
징역 20년과 5년 형을 받고,
군산형무소에 수감됐습니다.
이후 한국전쟁이 일어나면서 처형됐습니다.
당시 군산형무소에 근무하던 한 교도관은
좌익사범들을
헌병과 경찰이 끌고 가 총살했다며
좌익사범들의 대부분은
여순사건으로 수감된 이들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재판부도
영장 없이
불법적인 체포·감금이었다고 판단된다며
재심 사유를 밝혔습니다.
* 박성태/여순10·19 희생자 유족
"(손을) 철사로 묶어서 한꺼번에 희생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50년 6.25 뒤에 7월에
그렇게 학살을 해서 나머지 분들은 못 찾고..."
"지난 2020년 철도 기관사 고 장환봉 씨의
첫 재심 무죄 판결을 시작으로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재심이
잇따라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순사건과 관련해
30여 명이 재심 재판을 받았고,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이들이
제도권 밖에 있습니다.
희생자·유족으로 결정되더라도
고령의 유족 개인이
일일이 국가와 재판을 벌여야 하고,
재심 결정이 있기 전 유족이 숨져
명예 회복을 이루지 못한 채
끝난 사례도 있습니다.
유족들은 제주 4.3사건처럼
검사가 청구하는 직권재심 도입이나
유족 지원을 총괄한 재단 신설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 이자훈 / 여순항쟁서울유족회장
"동질적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재판 과정이나
절차에 여러 가지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제주 4.3사건의 경우
직권재심 합동수색단을 통해
지금까지 1천9백여 명이 무죄를 받았습니다.
MBC뉴스 김단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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