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편의점과 마트 등에서
5만원 권 위조지폐를 사용한 혐의로
40대 남성 현 모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현 씨는 지난 4일 광주 서구 풍암동 일대 편의점 등 3곳에서 5만원 권 위조지폐로 담배를
구입한 뒤 잔돈을 거슬러 받는 방식으로
4만 5천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위조지폐는 홀로그램이 없는 등 매우 조잡했으며, 이를 수상히 어긴 업주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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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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