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남구와 광산구에 이어
광주 서구도
도로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견인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견인 대상은 차도와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장이나 횡단보도 5미터 이내에 방치된 전동킥보드입니다.
광주 서구는 단속반을 편성해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절차에 따라 견인한 뒤
공영 주차장에 보관하고,
돌려줄 때는 1만5천원의 견인료와 보관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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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근수 gsyun70@gmail.com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경제 담당
전 시사보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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