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무단 방치 전동킥보드 견인 조치

윤근수 기자 입력 2025-03-11 16:29:17 수정 2025-03-11 17:51:32 조회수 42

광주 남구와 광산구에 이어
광주 서구도
도로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견인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견인 대상은 차도와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장이나 횡단보도 5미터 이내에 방치된 전동킥보드입니다.

광주 서구는 단속반을 편성해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절차에 따라 견인한 뒤
공영 주차장에 보관하고,
돌려줄 때는 1만5천원의 견인료와 보관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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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근수
윤근수 gsyun70@gmail.com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정치행정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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