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봄철 반복되는 무단 파크골프 ‥ 지자체도 속수무책

이다은 기자 입력 2025-03-13 14:43:11 수정 2025-03-13 15:07:45 조회수 45

(앵커)
파크골프장은 잔디를 보호하기 위해 
봄철에 휴장을 하는데요.

이 기간에 어떻게든 골프를 치겠다고 
하천 부지를 파헤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엄연한 불법인데도 
이런 일이 계속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울산문화방송 이다은 기자입니다.

(기자)
골프채를 들고 삼삼오오 모여 파크골프를 즐기는 사람들.

공을 넣는 홀부터 깃발까지 갖추고 있는 이곳은 정식 골프장이 아닙니다.

잔디가 자라는 3~4월 동안 파크골프장이 휴장하면서 
동호인들이 무단으로 하천 부지에 꾸민 불법골프장입니다.

* 파크골프 이용객 (음성변조)
"스스로. 여기만 아니고. 온 천지 다 해놨어. 저 위에도 올라가면 있어."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산책로를 따라 걷다 보면 이 같은 광경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정식 파크골프장이 아닌데 이렇게 땅을 파서 홀까지 만들었습니다.

하천 부지에 시설물을 설치하고 무단으로 점유하는 건 엄연한 불법입니다.

관련법에 따라 변상금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는 계고장을 붙이고, 시설물을 철거하는 조치가 전부입니다.

누가 파크골프장을 만들었는지 찾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지자체 관계자(음성변조)
"돈적으로 변상금을 부과하거나 그런 거는 어렵죠. 부과할 대상이 너무 불특정 다수니까."

협회 가입자 기준 지난 2020년 800명에서 5년 새 6천명으로 불어난 울산 파크골프 인구.

치고 싶은 사람은 많고 장소는 부족하다 보니 하천을 불법 점유하고, 
지자체는 단속에 나서는 술래잡기가 봄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다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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