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이 미등록 이주 아동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미등록 이주 아동은
외국인 등록을 할 수 없는 처지에서
체류하고 있는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광주에는
37명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교육청은 조건부 체류자격 제도가 종료되면서
미등록 이주아동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들이 학교와 유치원에 다닐 수 있도록
우선 조치하는 한편
정부에 대책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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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근수 gsyun70@gmail.com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경제 담당
전 시사보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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