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농어촌민박은 농어촌 지역의 주민들이
직접 살거나 가지고 있는 주택을 이용해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거주나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농어촌민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여러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문화방송 이소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부터 농어촌 민박을 운영하는 홍경찬 씨.
3대째 살고 있는 제주 전통 가옥을 개조해
민박업을 시작했습니다.
옛 한옥 구조의 서까래는 물론,
돌담과 송이, 지역 특산물인 선인장 등을 살려
제주와 시골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꾸몄습니다.
* 홍경찬 / 농어촌 민박 운영
"시골에 갔을 때 내가 쉬고 싶고, 느낄 수 있고,
힐링하고 뭔가 치유할 수 있는 거를 기획해서
리모델링을 6개월 정도 했어요."
이처럼 제주에 등록된 농어촌 민박은 6천여 개.
그런데 앞으로 대폭 늘어날 수 있습니다.
법인이나 단체도 농어촌 빈집을 활용해
민박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농촌 빈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현행법에는
농어촌 주민에 한 해 자격이 부여됐고
6개월 이상 사전 거주는 물론,
실제 거주를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개정 안에는
농촌 빈집에 한 해 주민이 아니더라도
운영이 가능하며,
사전 거주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농촌 빈집에 한해서
실 거주 의무 사항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역별 상황이 다른 데다
무분별한 기준 확대로 농촌 경관 훼손은 물론,
주민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 이상헌 / 제주시 농어촌민박협회 회장
"농촌을 죽이고 도시를 살리는 법안입니다.
왜냐하면 농촌 빈집을 명분으로 대기업과 법인,
그리고 부동산 투자자들이 자유롭게 민박업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제주지역 농어촌 민박은 6천여 곳으로
전체 숙박시설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공급 과잉으로
지난해에만 491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주지역 숙박업계에도
큰 영향이 예상되는 만큼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개정안 심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소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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