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순천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순천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대법원의 판단까지 받아보기로 결정했는데요.
이와는 별개로, 입지 선정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는 본안 소송이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기자)
순천만 국가정원과 인접한
연향들 체육시설 부지입니다.
지난해 4월, 이 일대가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로 결정되자,
주민들은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하지만 광주지방법원은
주민들의 청구를 기각했고,
최근 광주고등법원도 1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순천시는
오는 8월 기본계획 수립 작업이 끝나면
후속 절차에도 속도를 내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허국진 / 순천시 청소자원과장
"기본계획 수립과 환경상 영향조사, 그다음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되면
기본 및 실시설계가 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민들은 순천시의 계획에 반발하며
자료를 보완해
재항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도 기각 결정이 나도
양측의 법적 다툼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입지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따져보는
본안 소송이 남아 있기 때문인데,
지난 1월 1차 변론에 이어
다음 달 중순에는 2차 변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서울 마포에 추진되는 쓰레기 소각장의 경우
입지 결정·고시 집행정지 신청은
모두 기각됐지만,
올해 초 본안 소송 1심에서는
입지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 나온 점을
주민들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 정수진 / 국가정원 옆 쓰레기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 대외정책부장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소송은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다른 사안입니다.
다만, 저희들은 시민들의 피해를 막아보고자 집행정지에 대해 재항고할 생각입니다."
법적 다툼이 계속될 상황에서 순천시는 조만간
주민들과 대화의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양측의 입장 차가 워낙 극명한 데다
갈등의 골도 깊어
만남이 성사될지는 미지수입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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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