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직장동료 살해한 50대에 징역 15년 선고

김영창 기자 입력 2025-03-21 14:58:56 수정 2025-03-21 15:53:21 조회수 2

광주지법 형사 11부 김송현 부장판사는
자신을 모함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직장 동료를 살해한 50대 남성 변모 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습니다.

변씨는 지난해 10월 광주 서구 풍암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출근길에 나서던
직장 후배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광주지법#직장동료#흉기_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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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창
김영창 seo@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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