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달 광주 도심에서 발생한
흉기난동범 총격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해당 경찰관의 정당방위로 결론내렸습니다.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오늘(27일) 브리핑을 열고,
당시 경찰관의 총기 사용은
정당방위 상황 속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판단돼 형사 처분 없이
수사를 마무리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여러 차례 경고와
투항 명령에도 불구하고
1m 이내 최근접 거리에서
치명적인 흉기 공격을 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해당 경찰관의 총기 사용이 적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또
경찰관에게 중상을 입힌 50대 남성이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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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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