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흉기난동범에 실탄 쏜 경찰.."정당방위" 결론

김영창 기자 입력 2025-03-27 15:28:00 수정 2025-03-27 16:10:08 조회수 80

경찰이 지난달 광주 도심에서 발생한
흉기난동범 총격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해당 경찰관의 정당방위로 결론내렸습니다.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오늘(27일) 브리핑을 열고, 
당시 경찰관의 총기 사용은 
정당방위 상황 속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판단돼 형사 처분 없이 
수사를 마무리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여러 차례 경고와 
투항 명령에도 불구하고 
1m 이내 최근접 거리에서 
치명적인 흉기 공격을 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해당 경찰관의 총기 사용이 적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또 
경찰관에게 중상을 입힌 50대 남성이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습니다.

 

#광주경찰청 #정당방위 #흉기난동범 #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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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창
김영창 seo@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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