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나주시의회 의장단 선출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의혹을 받는
나주시의원에 대해
비상 징계를 중앙당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징계 여부와 수위는
중앙당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처분에 따라 경선 출마시
불이익 등을 받게 됩니다.
한편 전남경찰은 법원이 해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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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정 doit85@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탐사기획 담당
"정반합, 그 징검다리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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