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산 신고 축소 혐의' 장세일 영광군수 불기소

김영창 기자 입력 2025-04-02 13:48:02 수정 2025-04-02 15:12:48 조회수 17

광주검찰청은 재산신고 누락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장세일 영광군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앞서 장 군수는 지난해 10월 치러진 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자녀가 대표로 재직 중인 한 법인의 재산 3천만 원에 대한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한편 검찰은 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자산을 1억원 가량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은
조상래 곡성군수에 대해 기소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장세일_영광군수#조상래_곡성군수#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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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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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본부 뉴스팀 문화 스포츠 전남8개시군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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