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검찰청은 재산신고 누락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장세일 영광군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앞서 장 군수는 지난해 10월 치러진 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자녀가 대표로 재직 중인 한 법인의 재산 3천만 원에 대한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한편 검찰은 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자산을 1억원 가량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은
조상래 곡성군수에 대해 기소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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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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