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총으로 들고양이 쏴 죽인 60대, 집행유예

김영창 기자 입력 2025-04-02 14:26:01 수정 2025-04-02 15:26:04 조회수 93

광주고법 형사2부 이의영 고법판사는
공기총으로 들고양이들을 쏴죽이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들고양이가 혐오스럽다는 이유로
지난해 5월 영암군 일대에서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들고양이#공기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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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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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본부 뉴스팀 문화 스포츠 전남8개시군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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