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당시
화순군 민간인 희생자 유족들이
75년 만에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단독 채승원 부장판사는
한국전쟁 시기 민간인 희생자의 유가족 18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18명 유가족에게 상속분에 따라
330만원에서 2천만 원 등
총 8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한국전쟁#광주지법#희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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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창 seo@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불편한 진실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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