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당시 화순 민간인 희생자 유족 손배소 승소

김영창 기자 입력 2025-04-03 17:39:30 수정 2025-04-03 17:58:02 조회수 77

한국전쟁 당시 
화순군 민간인 희생자 유족들이 
75년 만에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단독 채승원 부장판사는 
한국전쟁 시기 민간인 희생자의 유가족 18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18명 유가족에게 상속분에 따라 
330만원에서 2천만 원 등 
총 8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한국전쟁#광주지법#희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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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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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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