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재선거 과정에서
재산을 축소해 신고한 혐의를 받는
조상래 곡성군수가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곡성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재산을 축소해 신고한 혐의를 받는
조상래 곡성 군수에 대해
검찰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지난해 영광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재산 3천만 원을 누락한 혐의를 받았던
장세일 영광군수도
최근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곡성군수 #재산축소신고혐의 #불기소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정치행정 담당
“사실을 찾아 전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