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사용 전력' 기아 외국인 용병, 손배 소송서 패소

천홍희 기자 입력 2025-04-06 11:48:49 수정 2025-04-06 19:02:20 조회수 694

과거 마약류를 사용했던 사실을 
알리지 않아 
계약이 취소됐던 외국인 용병이 
국내 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정영호 광주지법 제13민사부 부장판사는 
2024시즌을 앞두고 기아 타이거즈와 계약했던 
미국 국적 프로야구 선수가 
구단을 상대로 제기한 5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미국 일부 주에서는 대마 흡연이 합법이지만, 
원고가 계약을 체결해 활동하는 곳은 대한민국이다"며 
"계약 체결 전 흡연 전력을 알려줬더라면 계약은 
성사되지 않았을 것이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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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홍희
천홍희 chh@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사실을 찾아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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