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을 산정할 때
국가인권위에서 한 인권 상담 업무 경력을
인정하라고 인권위가 권고했지만,
보건복지부와 광주광역시 서구청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광주 서구 관할 사회복지시설의 한 직원은
인권위에서 약 11년 7개월 동안
인권상담 업무를 한 경력이 인정되지 않아
임금 차별을 받고 있다며
지난 2023년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사회복지 시설관리 안내 지침'에
'인권 상담 업무'를 경력에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서구청장에게도 국가기관에서 수행한
인권상담 업무 경력을 인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올해 지침에
명시하지 않았고 광주 서구도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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