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의 한 도로에서
과속 음주운전을 하다
2명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운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송현 광주지법 형사부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나주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앞서 난 접촉사고로 갓길에 서 있던
60대 여성 2명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차례 있는데다,
유족들이 엄벌을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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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정치행정 담당
“사실을 찾아 전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