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훔치려다 모텔 업주 살해한 6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김영창 기자 입력 2025-04-10 15:37:44 수정 2025-04-10 17:17:47 조회수 64

광주고법 형사1부 김진환 고법판사는 
폐업한 모텔에서 금품을 훔치려다 발각되자 
업주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임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정에서는 잘못을 반성한다고 했으나,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을 보면 여전히 피해자의 잘못을 탓하고 있어 
제대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임씨는 지난해 6월 광주 서구 양동의 
한 폐업한 모텔에 들어가 60대 업주를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무기징역#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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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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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문화 스포츠 전남8개시군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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