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상훈 후보자, 광주고법 시절 "24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정당" 판결 '논란'

곽동건 기자 입력 2025-04-10 15:20:35 수정 2025-04-10 15:22:38 조회수 38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함상훈 부장판사의 과거 판결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함 후보자는 지난 2017년 광주고법 재직당시 
'버스비 2,4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버스기사에 대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버스기사 이 씨는 손님 4명의
버스비 4만 6,400원 중 2,400원을 빼고
회사에 입금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아
17년간 다닌 직장에서 해고됐습니다.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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