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목포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어제(10일) 위원회 회의를 열고
목포시장 재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에 앞서,
신안군 선관위도 그제(9일) 같은 결정을 내려
목포시와 신안군의 시장·군수 공백이
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내년 6월까지
1년 이상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김 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목포시장과
신안군수가 동시에 직위를 상실한 것은
지난달 27일입니다.
대법원에서 목포시장의 경우
부인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가 인정돼 직위를 상실했고
신안군수도 기간제 공무원 부당채용 혐의와 관련해
확정판결을 받아 직위를 잃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 선거일은 4월과 10월 첫 번째 수요일.
재보궐 선거사유가 확정된 날짜가
전년도 9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면
4월에 실시하고,
3월 1일부터 8월말일까지면 10월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목포시장과 신안군수 선거일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오는 10월 실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10월 선거 이후
새로 뽑힌 단체장의 임기가 채 1년도 되지 않아
공직선거법 201조에 따라 시군 선관위에서
재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대통령 선거와
같이 치러야 한다는 여론도 있었지만
선거사유 확정일이 2월말까지여야 한다는
법조항에 저촉돼 실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목포시장과 신안군수 자리는
지난달 27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15개 월 이상 장기간 공백상태가 이어질 전망.
양시군의 통합문제는 물론,
산적한 현안문제 등이 1년 이상
장기 표류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직무대행 체제에서
최소 두 번 정도의 서기관과 사무관급 인사도 예정돼 있어
어떤 인사가 이뤄질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NEWS 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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