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형사11부 김송현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4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휴대전화 앱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10여 명에게
성착취물을 제작하게 한 뒤
이를 전달받아 소지하고
제3자에게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윤근수 gsyun70@gmail.com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정치행정 담당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