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자에 징역 5년 선고

윤근수 기자 입력 2025-04-11 15:47:34 수정 2025-04-11 16:06:54 조회수 25

광주지방법원 형사11부 김송현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4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휴대전화 앱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10여 명에게
성착취물을 제작하게 한 뒤
이를 전달받아 소지하고
제3자에게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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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근수
윤근수 gsyun70@gmail.com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정치행정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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