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배임 의혹과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이유로 김상묵 전 DJ컨벤션센터 사장을
해임 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부 김정중 판사는 김 전 사장이
광주시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수의계약을 강요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직장 내 괴롭힘도
해임할 정도로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앞서 광주시는 회의실 무상 임대와
3천 90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부당 지시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는 시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등을 토대로
지난 2023년 6월 김 전 사장을 해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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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문화 스포츠 전남8개시군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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