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당시 계엄군에 무차별 폭행..시민대표 손해배상 승소

김영창 기자 입력 2025-04-16 15:17:07 수정 2025-04-16 16:15:19 조회수 58

광주지법 민사7단독 고상영 부장판사는 
5.18 당시 계엄군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5.18 유공자 김 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김 씨에게 
3천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 씨는 5.18당시 시민대표로 계엄군과 
협상한 뒤 귀가 도중 계엄군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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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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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본부 뉴스팀 문화 스포츠 전남8개시군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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