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한 중견건설 업체가
아파트 사업 수익금을 제대로 정산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중견 건설업체가 지난해 초 준공한
광주 남구의 한 아파트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리한 계약 조건을 강요해
동업자가 110억 원가량의 손해를 입었다는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해당 건설업체 대표이사와 동업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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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문화 스포츠 전남8개시군 담당
"불편한 진실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