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 대학교 기숙사에서
한 달 넘는 가혹행위가 이뤄진
집단 괴롭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가해 학생들이
학교로부터 받은 처벌이
'일주일 외출 금지'에 그치면서
학생들 사이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목포해양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물입니다.
학내 기숙사에서 '집단 괴롭힘 사건'이
발생했다며 학교 측의 미온한 대응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신입생 한 명이 룸메이트 3명에게
1달여 간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입니다.
몸 위에 올라타 옆구리를 찌르고
뺨을 때리는 폭행부터
외부인에게 신체를 노출하게 하거나
가방과 옷에 피임 기구를 넣는 등
성적 괴롭힘들이 포함됐습니다.
* 목포해양대학교 재학생
"베란다에 가두고 자기네들끼리 밖에
나갔다가 몇시간 뒤에 다시 풀어줬다고
온갖 갖가지 짓을 했나 봐요.."
문제는 사건이 불거진 후
학교 측의 미온한 대처입니다.
가해 학생들이 받은 처벌은
기숙사 과실 30점 부과,
일주일 외출 금지에 해당합니다.
반투명] '당직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배달음식을 시키는 등'
위계질서를 위반할 시 받는 점수로
기숙사 퇴관 심의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학교 측의 솜방망이식 대처가
오히려 일을 키웠다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 목포해양대학교 재학생
"호실에서 몰래 라면 먹는거랑 똑같은
벌점이거든요.."
* 목포해양대학교 재학생
"저희 지금 이거 모자 벗고 다니면 마이너스
30점이에요. 그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벌점을 부과한 기숙사 측은
"괴롭힘을 받던 학생이 참다 못해
물리적 반격을 한차례 시도했으며,
이로 인한 쌍방 징계 등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선택이었다"며
가해 학생들을 분리해
접근 금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 목포해양대학교 기숙사 지도관
"어떤 사유에서든지 폭행이 있으면 불이익이
간다는 걸 알고 있어서, 피해자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장기간 가혹행위가 이뤄진 집단 괴롭힘
사건인 만큼 학내 처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 목포해양대학교 재학생
"다 성인 스무살 짜리 애들이 집단으로
한 명을 따돌렸는데 그거는 그냥 내부에서
검토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목포해양대학교는 이번 조치에 대해
"학생들 사이 다양한 해석과
감정적 반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안준호입니다.
#대학교 #기숙사 #집단괴롭힘 #가혹행위 #외출금지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출입처 : 해경, 법원, 소방, 세관, 출입국관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