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동 참사' HDC현산, 영업정지 취소 소송 1심 패소

김영창 기자 입력 2025-04-21 16:31:22 수정 2025-04-21 18:24:07 조회수 133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붕괴 사고의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이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21) 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2021년 6월 광주 학동 참사와 관련해 
이듬해 3월 부실시공을 이유로 
현대산업개발에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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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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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문화 스포츠 전남8개시군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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