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붕괴 사고의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이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21) 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2021년 6월 광주 학동 참사와 관련해
이듬해 3월 부실시공을 이유로
현대산업개발에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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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창 seo@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문화 스포츠 전남8개시군 담당
"불편한 진실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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