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북부경찰서는 오늘(22) 새벽 5시 반쯤,
북구 운암동의 한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보행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60대 택시기사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쓰러진 보행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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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창 seo@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문화 스포츠 전남8개시군 담당
"불편한 진실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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