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으로 보행자 덮친 택시기사 입건

김영창 기자 입력 2025-04-22 15:56:51 수정 2025-04-22 18:11:31 조회수 61

광주북부경찰서는 오늘(22) 새벽 5시 반쯤, 
북구 운암동의 한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보행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60대 택시기사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쓰러진 보행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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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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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본부 뉴스팀 문화 스포츠 전남8개시군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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