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군부대나 교도소를 사칭한
신종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피해자들이
은행에 출금 정지를 요청하면
보이스피싱 범죄가 아닌 '사기'여서
계좌를 막을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온다고 합니다.
원주문화방송
유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원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정석철 씨는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일명 '군부대 사칭'
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
전화로 군부대를 사칭해 예약을 한 뒤
전투식량을 주문해야 하는데
거래처와 다퉈 껄끄럽다면서
대신 주문을 부탁했습니다.
"저희랑 거래하던 업체랑 트러블이 난 건데
거래하던 업체에 이제 명함을 드릴 테니까
저희 부대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혹시..(중략)
(그러면 제가 뭐 어떻게 시키면 될까요?)"
천만 원이 넘는 돈을 보낸 직후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한 정 씨는
바로 은행과 경찰에 보이스피싱범들의
계좌 거래를 정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지급 정지는 보이스피싱 방지법에 따라
이뤄지는데 정 씨가 당한 건 보이스피싱이
아닌 '사기'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현행 법에선 보이스피싱을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한다"고 규정을 뒀는데
보이스피싱범이 정 씨 식당에 예약을 하고,
정씨가 전투식량 대금을 대납하면
식당을 방문할 때 결제를 하겠다고한 점을
'재화의 공급을 가장한 행위'로 해석한 겁니다.
* 정석철/보이스피싱 피해자
"상황을 이야기하니까 보이스피싱이
아니라서 안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보이스피싱이 전화로 한 사기 아닙니까.."
정씨가 신고한 직후 상대 계좌의 거래가
정지됐다면, 피해를 막을 수 있었기에
억울함은 더 클 수 밖에 없습니다.
* 정석철/보이스피싱 피해자
"이 사람은 전화가 계속됐어요. 경찰서
갔다 오고 시간이 다 지나가도
저녁에 7시, 8시 전화했는데도 됐었어요."
보이스피싱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한 탓에
신종 범죄들이 생길 때마다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현실에 맞춰 보이스피싱의 범위를 확대하고
계좌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자는 법안들은
지급 정지 제도가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막혀 현재 국회에 잠들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날로 교묘해지는데
법과 제도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피해는 온전히 국민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유주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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