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인 이유로 생후 3개월된 딸을
돈을 받고 팔아 넘긴 친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김연경 광주지법 판사는
지난 2012년 자신의 생후 3개월된 셋째 딸을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인물에게
현금 100만 원을 받고 건넨 혐의로 기소된
36살 여성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이 범죄에 대해 재판부는 "천륜을 저버리고 자식을 버린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13년 전 일어난 일로 시간이 오래 지나,
처벌의 효과를 상당히 상실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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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정치행정 담당
“사실을 찾아 전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