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추행 '무혐의' 경찰관..징계는 정당

김영창 기자 입력 2025-04-28 14:57:04 수정 2025-04-28 16:12:49 조회수 47

여성을 강제추행한 경찰관이 
무혐의를 받았더라도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 김정중 부장판사는 
해당 경찰관이 전남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관은 2023년 11월 광주 서구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고,
이후 징계 사유가 안된다는 이유로 
이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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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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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본부 뉴스팀 문화 스포츠 전남8개시군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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