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폐목재 태우다가 산불 낸 60대 징역 5개월

김영창 기자 입력 2025-04-28 12:42:36 수정 2025-04-28 18:13:35 조회수 48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소각을 하다 산불을 낸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6월 광주 북구의 한 
산림 인접 지역에서 폐목재를 소각하다 불을 내 
임야 3.76㏊와 소나무 3천여 주를 태우는 등
5천 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를 받습니다.

 

#산불 #폐목재 #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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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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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본부 뉴스팀 문화 스포츠 전남8개시군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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